道,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 건의
道,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 건의
  • 이천우 기자
  • 승인 2021.01.1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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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자체 용역을 통해 조사한 결과 상가나 공장 같은 이른바 비주거용 부동산에 적용하는 공시가격이 없어 공정한 과세가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대도시나 고가, 신축 건물일수록 세금이 낮고 농촌이나 저가, 오래된 건축물일수록 세금이 높다며 공평과세를 위해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의 조속한 시행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 실태 조사․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부동산연구원을 통해 관련 용역을 진행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지표로 사용된다. 현행 제도는 토지와 주택의 경우 공시된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비주거용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없다. 대신 행정안전부가 각 건물의 구조와 용도, 위치 등을 적용해 만든 건축물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시군에서 재산세 과표를 고려해 세금 등을 부과하고 있다.

수원/이천우기자 leecw7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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