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왕성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청 청년정책과와 함께 2021년 청년 마이스터 통장 사업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정책토의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책토의에서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사업의 개선계획에 대해 논의했는데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중소제조업 재직 청년노동자→중소기업 재직 청년노동자로 확대 △고용보험 가입자수 5인 이상 조건 폐지 △군복무기간 비례 참여연령 연장(최고 만39세) △지원규모 5,000명→9000명 △지원기준 연1회→연2회 확대(분기 90만→60만) 이번 정책토의를 주최한 왕성옥 의원은 “처우가 열악한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 마이스터 통장의 공정한 선발기준을 재검토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