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협하는 보복운전
모두를 위협하는 보복운전
  • 현대일보
  • 승인 2020.12.2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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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 민

유치관리팀 경장

 

지난 해 서울 합정역 인근에서 자신의 앞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버스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벌인 택시운전사에게 법원이 최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보복운전이란 운전 중에 자신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앙갚음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위협을 가하며 위험하게 하는 운전을 말한다.

경찰청 자료 ‘보복·난폭 운전 접수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난폭운전은 1만5159건, 보복운전은 9961건이 신고됐고, 일 평균 34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복운전의 경우 전년대비 62%, 난폭운전의 경우 전년대비 25%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보복·난폭운전은 자신에게 피해를 주었던 차량을 추월해 앞에서 급제동하거나,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운행하면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진로를 방해하거나, 진로 변경을 하면서 차량으로 밀어 붙이는 등의 운전을 말한다. 이 경우 고의적으로 특정인을 위협하는 행위로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보복·난폭으로 인한 피해를 당한 경우 현장에서 112신고를 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접수를 하면 된다.

누구나 운행을 하면서 실수를 할 수 있고, 의도치 않게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에 화가 난다며 해당 운전자를 위협하고 앙갚음을 하기보다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해하고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정착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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