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양·용인‘특례시 시대’열린다 32년만에 자치법 개정…2022년 출범
수원·고양·용인‘특례시 시대’열린다 32년만에 자치법 개정…2022년 출범
  • 오용화
  • 승인 2020.12.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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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민과 함께 자치분권 주력
고양시, 규제 완화·자족도시 모색
용인시, 맞춤형 도시발전 전략 수립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청 전경.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청 전경.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청 전경.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수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재석 272명 중 찬성 238인, 반대 7인, 기권 27인으로 가결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환영사를 발표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기초지방정부의 지위와 권한과 지위를 제도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자치분권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또 “100만 인구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행정수요·국가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한 시·군·구 특례조항을 넣어 각자 몸에 맞는 옷을 입고 다양한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된 점도 큰 진전”이라며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하고, 우리 지역을 주도적으로 발전시키려면 국회, 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끊임없이 협의를 이어가야 한다” 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례시 지정’은 수원시의 숙원이었다. 인구가 123만 명에 이르는 수원시는 도시 규모는 광역자치단체 급이지만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원 수·예산 등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염태영 시장이 민선 7기 핵심 공약으로 ‘수원특례시 실현’을 내건 이유다.
2020년 6월 말 기준 수원시 인구는 123만여 명으로 울산광역시(116만여 명)보다 7만 명 많지만 공무원 수는 3515명으로 울산시(소방직 제외)의 63.6%에 불과하다. 예산 규모는 울산시의 73.2% 수준이다.
수원시민들은 기초자치단체 시민이라는 이유로 인구가 더 적은 광역지자체 시민보다 상대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적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이러한 불합리함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만 부여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분권법 개정 등으로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사무 권한 등을 확보해야 한다.
△재정분권을 바탕으로 한 자치재정력 강화 △인구 규모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일반 시와 차별화된 특례시 지위·권한 부여 △사무이양 등 권한 확대, 대도시 행정수요 맞춤형 행정서비스 지원 등이 기대된다. 또 수원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수원/오용화 기자 oyh@hyundaiilbo.com
 
국회 본회의에서 9일,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주요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의결되며, 고양시가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에 지정됐다.
이로써 1992년 고양군에서 시로 승격한 고양시는, 2014년 인구 100만 대도시로 진입한 후로 6년 만에 특례시에 지정됐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시 규모에 맞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우리의 소망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며 법안이 통과되는데 힘써 준 고양시민과 여․야 국회의원 및 정부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특례시가 준비 기간인 1년을 지나 2022년 성공적인 데뷔를 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1988년 이후 30여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한다.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통해 지방의회 기능 강화 △ 특례시 지정 등을 통해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내용에 담고 있다.
특히 특례시 추진을 통해 울산광역시 지정 이후 중단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광역도시로서의 권한과 재량이 부여될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특례 권한을 부여받을 시, 정부와 직접 교섭을 통해 정부 공모사업 및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유치가 용이해질 전망이며 행정절차에 있어 도를 경유하지 않게 되어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또한 중앙정부 및 도 사무의 이양으로 광역시급으로 자치권한이 커지고, 시민의 복지혜택 측면에서 광역시 기준이 적용될 시 수혜 범위가 확대된다.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후 1년 이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례시에 대한 특례가 규정된다.
고양시는 광역시 규모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인구수와 행정수요 대비 행‧재정적 권한이 턱없이 적었으며, 과밀억제권역‧개발제한구역‧군사보호구역 삼중규제로 자족도시로 나아가는데 큰 제약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특례시 지정이후 시행령 개정에서 중앙‧광역권한과 재정의 이양이 합리적으로 이뤄져,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CJ 라이브시티 건설과 함께 고양시의 미래를 108만 고양시민과 함께 새로이 그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양시는 지난 2018년 8월 고양‧수원‧용인‧창원 4개 대도시가 뜻을 모아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실현 상생협약식을 개최하고, 그 다음 달 9월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실현 공동대응기구를 출범, 토론회와 포럼, 100만 특례시 권한 발굴 공동연구용역 등 특례시 지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고양/고중오 기자 gjo@hyundaiilbo.com
 
용인시가 110만 용인시민의 염원인 ‘특례시’로 지정됐다.
인구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용인시가 시 승격 25년 만에 특례시로 한 단계 격상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수평적·독립적으로 전환, 지방분권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주요 내용은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근거 마련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 부여 △주민의 감사청구제도 개선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 △중앙-지방 협력관계 제도화 △자치단체간 협력제도 개선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및 역량 강화 등이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시와 차별화된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특례시는 자율적 도시개발이 가능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할 수 있어 신속한 정책결정이 가능해진다.이는 현재 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조성 속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첨단·관광·R&D 등 대규모 재정투자사업과 국책사업 유치에도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시민들에게 보다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광역시급 사회복지급여 선정기준이 적용되면서 기초연금·장애인연금·생계급여 수급액이 증가하는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혜택도 늘어난다.
무엇보다 특례시라는 도시브랜드와 도시경쟁력 향상으로 기업 유치, 일자리 확대, 경제 성장, 기업의 재투자 등 선순환 구조가 구축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시는 지난 2018년부터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0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고양·경남 창원시와‘특례시추진공동대응기구’를 출범하는 등 특례시 지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국회토론회, 간담회 등을 추진하며 긴밀하게 협력해왔고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건의했다. 4개시는 이날 국회에서 ‘4개 대도시 공동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공동환영사를 통해 “시민 모두가 염원해 온 특례시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됐다”면서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하고 지역을 더욱 주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회, 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끊임없이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군기 용인시장은“용인시가 특례시로 지정된 영광스러운 날이다. 용인시민임이 자랑스럽고 가슴벅차다”면서 “용인특례시라는 지위를 받고 실질적인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다. 오늘 그 출발점에 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용인/오용화 기자 o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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