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의원, 군포 아파트 화재 문제점 지적
오영환 의원, 군포 아파트 화재 문제점 지적
  • 김한구
  • 승인 2020.12.0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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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은 지난 1일 오후 4시 30분경 군포시 산본동 아파트 12층에서 내부수리 중 발생한 화재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첫째, 화재 시 폭발적인 성질과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가스를 발생하는 우레탄폼을 주거시설에도 사용해 화재가 급격하게 진행됐고 둘째, 아파트의 경우 옥상 등 안전한 피난 장소로 피난할 수 있도록 소형피난구유도등과 통로유도등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기준으로는 이들 피난 설비는 짙은 연기 속에서는 쉽게 식별할 수 없어 피난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옥상을 상시 개방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옥상으로의 피난이 원활하지 않으며, 셋째, 특히 화재가 발생한 군포의 아파트는 박공구조의 지붕으로 옥상을 대피공간으로 활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대체 할 수 있는 대피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오영환 의원은 우레탄폼 등 가연성 단열재·마감재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대표발의 한 건축법 일부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에서 조속히 의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아파트 화재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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