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개정안 알아보기
전동킥보드 개정안 알아보기
  • 현대일보
  • 승인 2020.12.0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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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정 은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장

 

지난 5월 20일,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었는데, 원래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25km/h이하 속도로 차도에서만 타도록 허용되었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점차 증가하는 반면 관련된 운행 규정이 미비하여 사회적, 기술적 변화를 법률에 반영한 도로교통법 개정이 이뤄졌고 이달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그간 모호했던 전동이동장치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였다. 

개인형 이동수단(PM, Person al Mobility)이라는 법적 지위를 신설하여 25km /h 이상 운행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30kg 미만 중량의 이동수단으로 정의했으며, 도로 통행방법, 운전자 준수사항 등에 있어서 기존 자전거 관련과 유사하게 만들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종전과는 달리 13세 이상이라면 운전면허가 없이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횡단보도 통행 시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하는 것이 금지되며, 음주운전 또한 단속 대상이다. 모두 위반시 범칙금 3만원에 해당하며, 음주운전의 경우 측정불응시에는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사고처리에 대해 살펴보면 이번 개정으로 보도 내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보도통행은 금지이며 이를 위반할 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며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보도침범 사고시(인피) 보험가입·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설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개 중과실사고가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종합보험’이 없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위와 관련하여 현재 전동킥보드 보험 상품이 미비하기 때문에 전동킥보드가 기존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상해)로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신설됐다. 

이제 전동킥보드 사고로 상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치료비 등 보상을 거부할 경우 가해자 정보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서류를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제출하면 보상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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