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동 주민자치회, 시 공무원에 감사장
고양동 주민자치회, 시 공무원에 감사장
  • 고중오
  • 승인 2020.12.0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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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공장 설치 불허 고양시 승소 노고 격려

 

고양시 고양동 주민자치회가 고양동 레미콘공장 설치 불허 관련 고양시 승소에 대해 고양시청 김판구 기업지원과장, 김창현 공장등록팀장, 김기태 도시개발팀장, 차호원 주무관에게 승소 관련 감사장을 수여했다.

고양동은 이미 벽제승화원, 유진레미콘 등 각종 기피시설이 밀집된 데다 레미콘공장·동물건조장·동물화장장 등 끊임없이 새로운 기피시설 설치 허가 신청이 들어와 지역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 온 곳이다.

특히 2017년 레미콘공장 신규 설립 허가 신청에 대해 고양시가 불허 처리를 하면서, 이후 레미콘업체의 소송이 이어져왔다. 이에 고양동은 범대책위원회를 소집하고 고양시청 공장등록 팀과 TF팀을 구성해, 환경검증용역을 실시해왔다.

또한 긴 소송 과정에서 시에서 나서 교통, 수질, 소음진동 피해의 구체성을 밝히며 이번 승소 판결을 이끌었다.

고양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3년간 진행된 소송에서 교통, 수질, 소음 등 환경검증용역을 실시하고, 업체의 부당성을 밝히는데 노력한 고양시청 공장등록 팀의 노고에 대해 고양동 주민들은 “민·관이 하나돼 만든 결과”라고 자축했다. 한편 지용원 주민자치회장은 외부인들에게는 기피시설 설치의 반대가 ‘님비(NIMBY) 현상’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고양동의 균형발전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원의 판단이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고양/고중오 기자 gjo@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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