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현 도의원, 도의회 남성의원 최초 출산휴가 신청
신정현 도의원, 도의회 남성의원 최초 출산휴가 신청
  • 이천우
  • 승인 2020.12.0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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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1일 고양시 모 병원에서 득남의 기쁨을 맞이하여, 경기도의회 남성의원 최초로 제348회 정례회 기간 중 10일 간의 출산휴가를 신청했다.
이는 지난 5월 13일 공포·시행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따른 것으로 남성의원이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의장은 10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허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임신 중인 여성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후로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네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본 의안은 고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왕성옥, 권정선 의원 등 6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신 의원은 “남성의 출산휴가가 여전히 한국사회에서는 낯설고 많은 용기가 필요한 게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에서 남성의원이 당당히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남성의 적극 참여라는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용기를 냈다”며 소감을 전했다.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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