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정치를 위한 정성, 정치후원금
깨끗한 정치를 위한 정성, 정치후원금
  • 현대일보
  • 승인 2020.12.0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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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상 식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지난 4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치른 이후 여러 가지 생계문제로 바쁜 시민들에게 정치는 관심 밖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정치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깨끗한 정치를 위해 유권자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국민 참여의식과 정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정치후원금’이다. 흔히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에서 유권자는 ‘투표’를 통해 후보자에게 정치권력을 부여하고, 정치인은 유권자를 위한 법률제정·정책개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듯 ‘투표’처럼 참여를 통해 나를 위한 정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정치후원금 기부’이다.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며, 그 비용을 해당 정치인·정당이 전적으로 조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정치인이 정치후원금 제도 없이 특정인·특정 계층 등 소수에게 정치자금을 의존하게 될 경우 특정 소수에게 편향된 정치활동을 하거나 각종 청탁·알선 목적의 부정한 정치자금을 모금할 위험이 있다.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는 이런 위험으로부터 깨끗한 정치를 지켜줄 이른바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치후원금에는 정치인의 정치활동에 대한 지지와 동의 의사가 담겨 있다. 소액 다수의 기부를 통해 다양한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책에 대한 여론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정치후원금의 종류는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과 특정 정당·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으로 나뉜다. 외국인 및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은 후원금 기부가 불가능하나,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기탁은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가능하다.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ww w.give.go.kr)에서 간편결제, 휴대폰결제,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및 신용카드 포인트를 통해서 기부할 수 있으며, 본인의 세액공제 범위 안에서 10만원까지는 전액을, 10만원 초과분은 해당 금액의 15%(3천만원 초과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정치후원금 제도는 시민들이 직접 후원금을 제공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정치인들을 격려하고, 국민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헌신하도록 촉구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현명한 민주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깨끗한 정치를 위한 정성이 담긴 정치후원금 기부를 하는 민주시민들, 그리고 그 정성에 대한 화답으로 소신 있게 올바른 정치를 펼치는 정치인들이 만드는 희망찬 대한민국 속에서 민주주의가 더욱 성장하기를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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