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 3월까지‘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인천시, 내년 3월까지‘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박경천
  • 승인 2020.11.3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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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건설·발전소·항만 등 8개 분야 23개 핵심 추진 과제 마련
인천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내 운행 제한 등을 담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과 초봄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 이후 올해로 두 번째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8개 분야 23개 핵심 추진과제를 마련하여 수송, 건설, 산업, 발전소, 항만 공항 등 전 분야에 걸쳐 배출 저감을 추진하고 시민 건강 보호, 안전에 중점을 두고 시행된다.
먼저 체감율이 높은 수송부문에서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주말 휴일을 제외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과 타시도 차량의 인천시 진입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위반 1일당 10만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매립지, 공항, 항만 등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배출가스 집중 점검이 시행되고, 자동차 민감검사소에 대한 검사관리 이행 실태 점검도 동 기간에 이루어진다.
건설·산업부문 배출저감 분야 대책으로는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최대 출력의 80% 상한 제약을 설정하고 화력발전기 1~6호기의 감축 실적 관리가 진행된다. 이를 위해 동절기 전력수요 관리가 필요한 만큼,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 범시민 에너지 절약 붐 조성을 위해 절약캠페인 등 집중적인 홍보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공사금액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 43개소에 대하여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전면 제한하고, 중·소규모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343개소에 대해서는 계절관리기간 중 자발적 참여 홍보와 더불어 민간감시원을 투입해 집중적인 단속이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계절관리제에서는 인천형 특화사업으로 ‘건설공사장 미세먼지 원격 감시 시스템’운영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사업장의 자발적 배출저감 참여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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