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을)은 30일 국방부가 전문기술부사관을 양성하는 군 특성화고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우수 숙련병을 확보하기 위해 유급지원병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군은 2007년 군 특성화고 10개교를 선정, 2008년 이후 매년 약 700명 이내의 유급지원병을 양성해 왔다. 올해는 제도가 대폭 확대돼, 총 35개교 1,500명이 군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전문인력으로 양성되고 있으며, 군은 교사 인건비, 훈련생 교육비 등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군 특성화고에 입학한 학생들은 국방부의 예산 지원 하에 공병‧통신‧궤도 등 특기별 맞춤식 전문교육을 이수 받고, 졸업 후 전문병으로 병역을 마친 후 18개월 동안 전문하사로 추가복무를 하게 된다. 총 3년 간의 복무를 마친 후에는 전문기술부사관으로 계속 근무하거나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기업이나 방위산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되고 운영된 지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유급지원병제도 운영의 근거가 되는 「병역법」의 관련 조항은 해당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업의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용인/오용화 기자 oyh@hyundaiilbo.com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