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은 29일 이 법원 A 판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 판사는 지난 23일 함께 식사한 지인이 28일 양성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 A 판사의 확진 소식에 최근 A 판사와 함께 식사를 한 판사 6명도 검사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4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안양지원은 이날 오후 청사 전체를 소독하고 A 판사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동료 판사와 직원 등 10명가량에 2주간 자가 격리하도록 했다. 현직 판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지난 8월 전주지법 부장판사에 이어 이번이 2번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이양희기자lyh@hyundaiilbo.com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