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3차선막고 타워크레인 작업
도로 3차선막고 타워크레인 작업
  • 박경천
  • 승인 2020.11.2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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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송도 아파트건설 현장…관청선 방관
건설사측 “도로 점용 허가받아 문제없다”

 

인천 송도신도시내 포스코건설측이 건설하고 있는 아파트현장에서 도로에 편도3차선 도로상에 이동식 차량 타워 크레인을 설치하고 장시간 건축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등 사고의 위험이 높지만 인허가 관청인 연수구청은 물론 경제자유구역청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6일 포스코건설이 신축하고 있는 송도신도시 E5블록 주상복합센트럴파크 3차 현장에서 이동식 차량용 타워 크레인을 도로 3차선에 주차하고 타워 크레인의 운반용 봉대가 공사장 안쪽에서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이 장시간 이루어졌다.

주민 J씨는 "건설현장 내부에 타워 크레인을 설치하지 않고 도로상에 이동식 차량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고 작업을 하고있어 행정기관이 이렇게 현장을 관리해도 되는것인지 의심을 했다"고 말했다.

또 "건설현장뿐 아니라 토목건설 현장에서도 미세먼지 날림방지를 위해 분진망 등을 덮어야하는데 규정대로 이행하지 않은 현장이 수두룩하다" 며 "총체적으로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이 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포스코건설 현장 부소장 H씨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다. 다른 현장도 도로에 타워크레인등을 세워놓고 작업을 하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냐" 고 따져 물었다.

인천 연수구 송도관리단 및 경제자유구역청 건축과 관계자는 "포스코건설사측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이동식 차량의 타워 크레인이 지상에서 움직이는 것은 제재할 근거는 없다. 도로상에 이동식 차량 타워크레인을 주차하고 공사를 진행해도 되는지 위법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 고 말했다.

인천/박경천 기자 pgc@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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