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구·후배 등 주변사람 ‘허위근로자’둔갑
고양 고용노동부, 1여 년간 끈질긴 수사에 덜미
고양 고용노동부, 1여 년간 끈질긴 수사에 덜미
가족, 친구, 후배 등 주변사람들을 허위근로자로 끼워 넣어 체당금 5천여만 원을 부정수급 한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의 1여 년 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덜미가 잡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지인들을 동원하여 2차례에 걸쳐 총 5천여만 원의 소액체당금을 부정수급하고 이를 편취한 파주시 소재 주유소 대표 이모씨(38세)를 임금채권보장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번 사건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연속하여 임금체불 및 체당금 신청서가 접수되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근로감독관이 체당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결과 실제 동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들의 진술과 금융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주유소에 사용한 통장내역을 분석하고, 피의자 이 모 씨와 허위근로자들과의 통화내역을 분석하는 등 1년여 동안 끈질긴 수사 끝에 소액체당금 부정수급 사실을 밝혀냈다. 구속된 이 모 씨는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가족, 친구, 후배 등 13명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유소의 근로자로 둔갑시킨 뒤 임금체불 사건이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악용하여 자신을 임금체불로 신고한 뒤 취소토록 교사하여 소액체당금을 부정수급토록 했고, 허위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소액체당금을 편취하여 자신의 사기죄 합의금 등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 조사결과 피의자 이 모 씨는 각종 증거와 물증, 증인이 있음에도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계속 거짓 진술로 일관했으며, 공모한 허위 근로자들과도 서로 진술을 짜 맞추는 등 죄질이 나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구속된 이 모 씨 외에도 소액체당금 부정수급에 가담한 허위 근로자 13명에 대해 형사 입건 후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소액체당금 수령액에 대해서는 2배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김연식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장은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인상되면서 소액체당금 지급이 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앞으로 체당금을 부정수급 받거나 타인에게 부정수급 하게 한 자는 끝까지 수사하여 부정수급 금액의 2배 추징과 함께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처벌 하겠다고 밝혔다. 고양/고중오 기자 gjo@hyundaiilbo.com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