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명백한 범죄입니다
불법촬영, 명백한 범죄입니다
  • 현대일보
  • 승인 2020.11.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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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정 은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장

 

무더웠던 여름도 어느새 지나가고 산과 들은 노랗고 붉게 물들어가며 가을이 왔음을 알리고 있다. 최근 가을 행락철이 되며 여기저기 관광지에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불법촬영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성폭력범죄에서 ‘불법촬영’ 범죄는 지난 5년간 5배 가까이 늘어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한 인권센터의 설문조사 결과 시민의 3명 중 2명이 불법 촬영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종래에는‘몰카’라고 칭하던 이 범죄의 명칭 또한 범죄자들과 시민들에게 있어 범죄행위보다는 장난으로 인식되는 억양 탓에 ‘불법촬영’이라는 명칭으로 정정하여 칭하고 있으며, 경찰에서는 인파가 몰리는 관광지, 버스터미널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처럼 ‘불법촬영’범죄가 늘어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국민의 절반 이상이 사용 중인 스마트폰의 기능 발전이다. 우리가 늘 소지하고 다니며 이용하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이 발달되다 보니,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쉽게 도촬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과학의 발전은 언제나 우리에게 편리함과 동시에 악용할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다른 하나는 ‘불법촬영’범죄를 행하는 범죄자들의 인식이다. 다른 성폭력범죄들은 피해자에게 있어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나 위해를 가하기 때문에,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잡혀 있지만, 도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이유로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불법촬영’범죄자들의 범죄 동기를 물어보면 ‘호기심’이라는 대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호기심이란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거나 모르는 것을 알고싶어 하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원하지 않는 타인에 신체에 대한 것 은 절대 호기심으로 치부 될 수 없으며, 피해자에게 있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인지해야한다.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항에 의해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불법촬영’은 생각지도 행하지도 않아야 하는 분명한 범죄이다. 더불어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범죄를 목격하였을 때, 주저하지 않고 112에 신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와 꾸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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