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불합리한 규정 개선 ‘성과’
김포시, 불합리한 규정 개선 ‘성과’
  • 박경천
  • 승인 2020.11.2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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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지구 내 건축제한 완화 등

김포시가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정 등을 개선한 결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체감도 높은 규제 개선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포시는 올해 64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 했으며 29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정을 개정하는 등 시민이 불편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중앙부처 건의 결과 식품영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냈는데,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변경신고 시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기존에는 영업신고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나 변경신고 사유 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신고증은 첨부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내용과 조리사 면허증 발급 시 사진 제출 장수(2매) 의무 규정을 사진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사진 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으로 소관부처(식약처)로부터 내년도 개정 계획 예정이라는 수용 통보를 받았다. 

자치법규 개선 사례로는 주민행정 분야에서 통·리·장 후보자 지원 자격과 관련해 봉사활동과 수상내역 경력 기간, 추천인 서명 인원 등 기준을 완화했고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에 등록된 외국인의 위원 참여를 확대했으며, 주민자치회 주민총회에 참석 자격인 만 19세 이상 규정을 삭제했다. 

건축 도시 분야에서는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완화와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야영장을 신설했으며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에 공작물에 대한 중량물의 적재하중을 기존 5톤에서 10톤으로 완화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했다.  농림 분야에서는 농기계 임차인 자격을 관내 주소지 및 농경지로 제한하던 것을 관내 농경지 기준으로 임차인 자격을 완화해 관외 주소지가 있어도 농경지가 관내인 경우 누구나 농기계를 임차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상·하수도 분야에서는 수도계량기 분리 설치 신청대상을 기존 ‘세대’에서 상가도 가능한 ‘세대 또는 호’로 확대하고, 설치 대상 건물 중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규모 기준(20세대 미만)을 삭제했으며, 법령상 근거 없이 규정한 공공하수도 점용 시설 등 설치 완료에 따른 준공검사 제출 의무 규정을 삭제했다. 

또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에 다자녀가정, 의사상자․국군포로·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등 다양한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포/박경천 기자 pgc@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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