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정당한 감사 부정하지 않는다”
“적법·정당한 감사 부정하지 않는다”
  • 김기문
  • 승인 2020.11.24 19:40
  • icon 조회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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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회견, 道감사 위법성 주장
"지방자치권 심각하게 위협" 이틀째 감사 거부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현재진행중인 남양주시의 경기도 감사는 위법하다며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있는 감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조시장은 24일 오전 남양주시청내 감사가 진행되고있는 복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가 법률에따라 감사권한이있는 사무에대해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으로하는 감사에 대해서는 부정하지않는다며 다만 감사절차의 위법성 일부감사내용  부적합  감사 담당자의 하위직 곰무원 인권침해 발언등에대해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시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감사를 위장해서 직원들을 공갈 협박하나요' 남양주시에 대한 불법감사를 즉각중단하라는등의 내용이적힌 피켓을 들고 직원과 시위를 벌이기도했다. 그러면서 부정부패와 불법행위는 명백히 법으로 밝혀져야 한다.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해서 결코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며 현재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남양주시에 대한 포괄적 감사는 사전에 위반사항 확인을 하도록 명시한 지방자치법 171조를 위반한 것 이라며 이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 감사담당자들은 사전에 통지하지도 않은 하위직 공무원이 2개월에 걸쳐 단지 몇개의 댓글을 단 행위를 문답식 질문을 만들어와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조 시장은 남양주시장으로서 이를 좌시하는것은 오히려 직원보호 의무를 방임하는 것 이라며 적법성이 확보되고 위법성이 해소 되기전까지는 경기도의 감사에 더이상 협조할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감사거부 입장을 분명이했다.

어어 경기도조사담당관들은 즉시 경기도로 돌아가라며 위에 언급한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조치도 심각히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양주/김기문 기자 ggm@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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