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소방서는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을 맞아 선제적 대응을 위한 소방 3대 불법행위 대한 집중 단속 및 계도·홍보 활동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소방패트롤은 대형 판매시설이나 피난약자 사용시설 등을 불시 단속해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소화전 주변 불법 주차 등 이른바 소방3대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팀이며, 이들은 무패턴, 반복, 불시단속을 실시해 위반사항 적발 시 사안에 따라 즉시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의왕소방서 소방패트롤팀은 현재 관내 500여 개소의 화재취약 대상 건물들을 단속하고 있고 소방시설, 비상구 유지관리 교육 및 시민들의 소방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홍장표 소방서장은 “방화문을 훼손하거나 피난로 상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행위는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기에 관계인이나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힘든 상황이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의왕/이양희 기자 lyh@hyundaiilbo.com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