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3년연속 전국1위
고양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3년연속 전국1위
  • 고중오
  • 승인 2020.11.22 18:23
  • icon 조회수 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징수율 67.2%… 특별교부금 5억7백만원 받아

고양시는 환경부 주관 ‘201 9년 전국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분야’ 평가에서 전국 1위 기록을 달성해 특별징수교부금 5억 7백만 원을 인센티브로 수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금액은 올해 환경부에서 일선 시‧군에 교부한 총 특별징수교부금 8억 380만원의 6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단연 전국 최고액이다.

고양시는 징수율 67.2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록을 달성했으며, 전국 평균 징수율은 38.79%에 그쳤다.

이로써 고양시는 2017년 3억 1500만 원, 2018년 4억 8800만 원에 이어 3년 연속 전국 최고액의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기록을 경신했으며, 누적 인센티브 수령액은 총 13억 1100만 원에 이른다.

고양시는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매년 연납 할인제도 운영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등 각종 매체를 통한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힘쓰고 있으며 장기 고액·고질 체납자의 경우는 자동차 압류뿐만 아니라 상시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압류 촉탁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고양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연납하면 시민들도 10%를 감면받는 세테크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만큼, 2021년 1월에 10% 할인된 금액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하고자 하는 고양 시민은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나 환경정책과 환경재정팀(031-8075-2650)으로 전화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휘발유나 LNG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가하는 제도이며 환경부는 2011년부터 매년 지자체 징수 실적을 평가하고 기본징수율(60%) 초과분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고양/고중오 기자 gjo@hyundaiilbo.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