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이어가게’선정싸고 잡음
인천시,‘이어가게’선정싸고 잡음
  • 박경천
  • 승인 2020.11.2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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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점수분포 불합리·과정 공정하지 않다” 민원
75년간 3대째 운영 음식점 탈락… 선정 기준 불만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인천의 역사와 함께 성장한 소상공인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이어가게'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으나, '이어가게'를 평가하는 항목등 점수 분포도가 문제가 있고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원이 제기되는 등 출발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이어가게' 란 인천의 이야기를 담은 소상공인 발굴 지원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 10월7일 조례를 제정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지난 10월 우선적으로 동구와 중구에서 30년이상 업종 변경없이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가게 34곳을 대상으로 '인천광역시이어가게 위원회” 심사위원 10명이 평가, 그 중 중구 6개소. 동구 4개소등 10개 업소를 선정 발표했다.

당시 심사기준은 역사성 20점, 희소성 30점, 지역성 20점, 지속가능성 및 확장성30점, 가산점2점(지역사회 나눔봉사활동, 업종관련 특허보유)으로 설정, 현장 방문과 신청자들이 제출한 관련서류등을 심사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선정된 이어가게 대상 업소는 인천시로부터 환경개선자금으로 5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그러나 중구에서 S음식점을 운영하는 K씨는 "우리 식구들이 운영하고 있는 S음식점은 설렁탕 한가지 음식으로 75년간 같은 장소에서 시아버지때부터 아들까지 3대째 운영을 하고 있어 역사성및 지역성, 지속 가능성등 심사기준에 충족 했음에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을뿐 아니라, 본인이 인천 여성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활동등 가산점 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음에도 가산점 점수가 낮게 책정돼 불이익을 받게 됐다" 며 "이어가게로 선정된 업소중 째즈카페, LP카페, 오토바이가게가 기준에 부합되는지 공개되어야 할 부분" 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대해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 관계자는 “이어가게 선정을 위해 지역에서 존경받는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공정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며 "전국에서 처음 조례를 만들고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행착오는 있을지 몰라도 공정성 결여는 없었다.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깊이 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겠다" 고 말했다.

인천/박경천 기자 pgc@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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