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세대구분형 공동주택’활성화 사업 추진
용인시,‘세대구분형 공동주택’활성화 사업 추진
  • 오용화
  • 승인 2020.11.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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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19일 도심의 전·월세난을 해소하고 노령 인구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관내 중·대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기존 아파트 등의 주택 내부 공간을 나눠 2세대로 구분해 세대별로 생활이 가능토록 한 주거공간을 말한다.
구분한 공간은 주방, 화장실을 별도로 두어야 하고 현관문도 따로 있어야 한다. 다만, 구분공간에 대한 별도 소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처럼 기존 공동주택의 세대구분형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2019년 2월부터 시행됐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1인 가구의 경우 최소 주거면적이 14㎡이상이면서 단지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미만이거나 해당 동 세대수의 3분의 1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관내 아파트 단지는 25만102가구로 이 가운데 세대구분형 설치가 가능한 40~70평형 사이의 중·대형 단지는 1만902가구다.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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