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금융투자업 법률 개정안 발의
이용우 의원, 금융투자업 법률 개정안 발의
  • 고중오
  • 승인 2020.11.2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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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지난 20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대기업집단) 계열의 금융회사가 전문투자형 부동산사모펀드를 통해 부동산 투자는 물론 호텔, 골프장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등 편법·탈법적인 방식으로 금산분리원칙을 훼손하고 부동산투자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공정한 자본시장의 토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원칙(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 10월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래에셋계열 금융회사들이 사모부동산펀드에 공동투자하고, 그 소유인 포시즌스 호텔과 세이지우드 홍천(골프장)을 비금융계열사인 미레에셋컨설팅이 실질적으로 임대 및 운영하는 사실을 들어 금산분리원칙을 훼손하고 부동산투자 규제를 편법·탈법적으로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금융기관의 다른 회사 소유 지배는 금지하고 있다.

사모펀드를 통한 우회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에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는 금지가 되어있는데, 사모부동산펀드를 통한 우회 지배는 막을 수 없었다.

이에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미 시행 중인 규제인 자본시장법 제249조의 18 및 시행령 제271조의14 제8항*의 내용과 같이 △금융계열사들이 공동투자한 사모 부동산펀드에 30%이상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7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다.

고양/고중오 기자 gjo@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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