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시 사기 피해조심
전세자금대출시 사기 피해조심
  • 현대일보
  • 승인 2020.11.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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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정 은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장

 

전세자금 대출은 부동산 전세를 통해 기존 가정에서 독립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상반기 전세자금대출금의 잔액이 무려 114조 5600억 원에 이르며,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세자금 대출금을 둘러싸고 어떤 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임대인들이 급한 목돈이 필요할 때 전세자금대출의 허점을 이용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차인의 채권을 금융회사가 양도받거나, 금융회사가 그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임대인이 전세자금 대출의 채무자가 되나, 대출시에는 오직 계약자인 임차인에 대해서만 대출 심사가 진행된다. 그래서 임대인들은 신용에 큰 문제가 없는 친척, 지인 등으로 하여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한 뒤, 세입자가 취득한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무단 전출 또는 무상거주사실확인서로써 상실하게 한 뒤,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하나의 부동산을 담보로 이중으로 대출을 받기도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행위는 전세자금 대출시부터 고의가 인정될 시 대주인 금융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계획적인 범행인 점이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다. 

임차인은 처음 전세자금 대출 때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임대인과 공모하였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고, 설사 처음부터 그럴 고의가 없었더라도 임대인이 전출 또는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을 요청하고 이를 승낙하여 이행했다면 혐의에 대한 수사는 일단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부 은행에서는 전세목적물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된 경우 아예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하지 않기로 하는 등 그 기준을 높이고 있는데, 대출 및 상환 과정에서 경제적 손실은 물론 형사절차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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