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법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법
  • 현대일보
  • 승인 2020.11.1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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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정 은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장

 

교통사고의 발생은 예상치 못한 일이기 때문에 사고 현장에서 침착함을 유지하고 교통사고 후속조치들을 이행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사고 직후에도 도로상에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해 2차, 3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가 막심하다.

2차 사고의 경우 치사율은 58%로 일반 교통사고 치사율의 6배 수준이다. 또 한 후속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2차 사고가 인정된다면 과실상계로 인해 자신이 입은 피해를 온전히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최소한의 후방조치 및 대피 등 교통사고 대응방법을 이행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66조(고장 등의 조치)에 따르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장자동차의 표지는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고, 특히 밤에는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 또는 불꽃신호까지 해야한다. 

이같은 안전조치의무는 자동차를 운행할수 없게 된 운전자의 귀책 유무를 묻지 않고 인정된다.

고속도로 교통사고시 바람직한 행동요령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먼저 비상등·실내등을 켜고 차량을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이동한 뒤 운전자는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하여 112등 관련 기관에 곧바로 신고해야 하며, 위 고장표시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고사실을 신고할 때에는 표지판 또는 이정표를 참고하여 자세한 사고지점을 알려야 한다. 출구 번호와 지역 이름, 그리고 모양을 확인하여 도로 번호를 꼭 알려야 한다.

순식간에 발생하는 사고로 그 위험성이 높은 2차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차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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