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적극행정 공직사회 표준이 되다
성남시 적극행정 공직사회 표준이 되다
  • 현대일보
  • 승인 2020.11.1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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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 미
성남시장

 

“최고 수준에 올라서려면 이타적이 돼야 한다. 다른 사람이 다가서게 하고, 교류하라. 절대 고립되지 마라” 라는 말이 더욱 실감나는 요즘이다. 하루 이동인구 250만을 넘는 성남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느새 500명을 넘었다. 이에 시민 분들의 지친 마음을 달래고, 고단함을 보듬는 온기 있고 적극적인 성남시 행정은 현재 진행형이다.

12일 현재 1,741명(누계 20.408명)의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드라이브 스루 차량방역에 해외입국자 이동 버스와 안심 숙소 지원에 자동감시 케어콜 서비스까지 방역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발굴하고 수행해나가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모란5일장과 성호 및 중앙시장 무점포 상인에서부터 외국인 취약계층, 발달장애인 예술단체, 외국인자녀 미지정 어린이집들과 더불어 강의가 끊긴 주민자치센터 강사까지 법률과 정부의 재난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를 샅샅이 찾아 지원에 힘쓰고 있다. 현재 450억 규모의 2차 성남형 연대안전자금을 통해 1급에서 3급까지 심한 장애인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자격유지가구를 대상으로도 지원 중이다.

이렇듯 일상이 멈춰진 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터널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묵묵히 견디며 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살리는 일꾼인 지역기업들의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하며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적극행정도 필요하다는 당위성은 지금 같은 국가적 위기에 특히 힘이 실릴 것이다.

이미 성남시는 제도적 준비를 마쳤다. 2019년 12월 ‘성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수립한 데 이어서 ‘2020년 성남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마련해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우선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했고 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 면책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 또한 적극행정으로 성과를 낸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우리 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평가해 특별승진 임용을 하고, 8월 4명의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하는 등 인센티브를 의결하기도 했다.

아시다시피 ‘국내 최초 관제공역 내 드론시험비행장 조성‘의 경우 성남시의 잘 알려진 대표적인 적극행정 사례다. 지난 5월 행정안전부가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성남시의 경우 면적의 82%가 관제공역에 해당한다. 판교 테크노밸리에 입주한 기업 포함 56개의 드론 기업들은 관계 기업들과의 네트워크 여건이 좋아 입주했는데, 시험비행이 어렵다는 이야기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험 비행은 드론 산업연구 개발에 60%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했으나 성남에서는 국방부 지침에 따라 공익목적 외에는 비행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었다.

성남은 이러한 기업들의 사정을 발 빠르게 파악해 국무조정실 주재 관계기관 회의 등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했고, 경기도, 중앙부처, 공군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성남시는 공군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국 최초 관제공역 내 시험비행장을 조성해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관련 공무원은 직접 54회 드론비행을 통해 시험비행장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 등 성남시가 직접 안전과 보안의 책임통제관이 되어 규제를 개혁한 성공적 사례로 꼽혀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각종 경진대회에서 수상은 물론, 담당 공무원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또한 도로와 군사시설 이외 어떤 시설의 입지도 불가했던 비행안전 제1구역에 성남하수처리장 등 기초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적극행정도 추진해 지난 7월 ‘2020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성남시가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 동안 국민들의 인식에 깊이 뿌리박힌 공직자에 대한 인식은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거나, 효율성을 추구해 사업 추진에 있어 절차를 유연하게 하는 등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도 감사에 붙잡혀 징계를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이를 목도한 일선 공무원들은 이른바 ‘감사 공포증’에 시달리며 ‘정해진 일만 하라’는 비공식적 원칙을 따르게 됐던 것이다.

물론 공공복리를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는 ‘적극 행정’의 마음가짐은 공직자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기본 소양인 것은 맞다.

허나 이를 뒷받침해주는 면책과 포상 제도가 흔들림 없이 뒤에서 받쳐줘야지만, 고정된 틀을 깨고 혁신의 판을 깔아줄 수 있는 적극행정의 사례는 앞으로도 줄잇게 될 것이다.

실패를 한 번도 안해봤다면 새로운 시도를 한 번도 해보지 않는 것과 같다는 말을 떠올려본다면, 무엇이 시민을 위함인지 그 답은 이미 나와 있다. 하루 종일 아무런 문제에 부딪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이며, 진정 시민을 위한 길이 아닐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먼저 보는 도시, 성남의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는 데 그 선두에 설 것이다. 우리 3천여 동료들과 함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들께 적극행정을 통해 더 좋은 정책을 펼치겠다고 다짐하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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