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직장운동부 불합리한 관행 ‘근절’총력
성남시, 직장운동부 불합리한 관행 ‘근절’총력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1.09 17:48
  • icon 조회수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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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 신고제 ‘인권침해 핫라인’개설·선수 고충상담 등

직장운동부 내에서의 폭력,폭행 사건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성남시는 ‘직장운동부 폭력 OUT!’을 위해 직장운동부 선수들의 훈련 환경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우선 내년 초까지 ‘인권침해 사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재정비한다.

이는 훈련 과정 중 직장운동부 선수들의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에 미리 파악해 불미스러운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함이다. 매뉴얼에는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민·관·경 협력 체계를 구축해 피해자의 보호(분리)는 물론 사실 조사, 가해자에 대한 직무정지 등의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인사규정(직장운동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후속 조사를 통해 가해자를 엄중 처벌할 수 있게끔 재정비 한다.

또한 내년 초 모든 직장운동부 지도자와 선수들을 대상으로 폭력행위 및 인권침해 여부 파악을 위한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간다.

이를 위해 스포츠 전문 상담 인력 풀을 구축하고, 선수들의 심리 상담을 연계한다.

더불어 스포츠 폭력과 불합리한 훈련 방식에 대해 누구나 무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인권침해 핫라인’ 플랫폼도 내년 초 시청 홈페이지 ‘은수미 핫라인’에 개설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운동이용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개보수, 합숙소 등 CCTV확대 설치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선수들의 효율적인 지도를 위한 전담코치 추가 배치, 관외 학교운동부 선수 및 사설 코치의 빙상장 사용시간 구분 등을 통해 선수들의 훈련 환경 개선에도 힘을 쏟는다.

성남시 관계자는 “직장운동부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스포츠 인권보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스포츠계 내부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성남/김정현 기자 kj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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