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로부터 수천만원을 편취한 30대 A보이스피싱범이 편취한 돈을 조직책에게 전달하다 택시운전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안양만안경찰서는 지난 5일 저녁 7시쯤 한 택시기사로부터‘택시 승객이 목적지를 계속 변경해 가면서 은행 ATM기를 이용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틀 동안 5회에 걸쳐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5천만원 상당을 수거해 조직 총책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A씨에 대해 추가 여죄 및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 경창은 또 "이들 보이스피싱 일당은‘정부지원 자금을 이용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한데, 인지세 등 부대비용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안양만안경찰서 관계자는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대출관련 금융기관 전화를 받은후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즉시 전화를 끊고 112에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 안양/이양희 기자 lyh@hyundaiilbo.com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