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생명지키는 의무
‘교통법규’ 생명지키는 의무
  • 현대일보
  • 승인 2020.11.0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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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범 수

인천서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수경

 

최근 교통사고 예방 근무를 하다 보면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들을 종종 목격한다. 경고로 제지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달리는 차 사이를 위험천만하게 지나가는 시민 분들도 더러 있다. 경찰복을 입은 이들이 있는 곳에서도 이럴진대, 하물며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더욱 많은 무단횡단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스치곤 한다.

무단횡단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단순하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2차 사고로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법규는 일차적으로 준수되어야 하지만, 교통 법규의 경우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인명사고로 직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에 더욱 투철한 준법정신이 요구된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행자 뿐 아니라 운전자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적정 속도를 지키며 안전 운전, 방어 운전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과속 교통사고의 경우 전체 교통사고 대비 사망자 발생률이 14배나 높은 만큼, 적정 속도를 준수하는 것은 곧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미미한 시간을 아끼기위해 자신과 타인을 위험에 빠뜨리기보다, 여유로운 마음과 동료 의식으로 운전을 해본다면 어떨까?

실제로 정부에서는 일반도로 및 이면도로의 규정 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일반도로 50km/시, 이면도로 30km/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본 결과, 전체 사고건수는 13.3%,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3.6% 감소하였다. 사고 감소 효과에 비해   통행 지연 효과는 미미했다. 통행 시간은 기존의 60km/시일 때와 비교해   불과 2분밖에 차이나지 않았다. 이 정책은 2021년 4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있다.

이처럼 가시 효과를 위한 일선에서의 교통 관련 근무와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고 있지만, 결국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본질적인 해결책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다. 모두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교통 환경을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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