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중지 주유소 55곳 집계
“안전조치 의무 없어 위험해”
“안전조치 의무 없어 위험해”
경기도소방이 휴·폐업하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휴·폐업 결정 후 자체 안전조치를 취한 뒤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9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현재 도내에서 휴‧폐업 등으로 사용 중지 상태인 주유소는 총 55곳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현행법상 위험물 시설인 이들 사용중지 주유소의 안전조치 의무가 없는 탓에 위험물을 저장한 채 방치, 도민 안전에 위해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사용을 중지하는 주유소는 △위험물 제거 △출입제한 △사용봉인 △안내문 게시 등 안전조치를 한 뒤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도내 사용 중지 주유소를 대상으로 81차례의 방문점검을 실시해 위험물 제거 등 안전조치를 지도한 바 있다. 앞서 지난 9월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 사용중지 시 신고 및 안전조치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수원/이천우 기자 leecw71@hanmail.net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