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강화된 ‘어린이통학버스’
더욱 강화된 ‘어린이통학버스’
  • 현대일보
  • 승인 2020.10.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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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소 리

인천서부경찰서
가석파출소 순경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20. 11. 27.부터 시행되며 새롭게 포함된 교육시설(교습소)은 6개월의 신고 유예기간이 있으므로 2021. 5. 27.이후부터 단속 대상이 된다.

어린이교육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모든 어린이통학버스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동승보호자가 탑승하여야 한다.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 승·하차시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탑승 전 신규 안전교육 및 매 2년마다 정기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좌석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승차 확인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매 분기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고 동승보호자의 안전교육이 의무화되었다. 어린이 안전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내용을 숙지하여 안전한 통학버스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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