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26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새희망자금 확인지급을 위한 현장접수센터를 11월 6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새희망자금은 9월 25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2019년 기준 연 매출 4억 원 이하)과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행정명령의 대상이었던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200만 원을 지급하는 맞춤형 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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