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 운영
의정부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 운영
  • 김한구
  • 승인 2020.10.28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정부시는 26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새희망자금 확인지급을 위한 현장접수센터를 11월 6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새희망자금은 9월 25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2019년 기준 연 매출 4억 원 이하)과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행정명령의 대상이었던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200만 원을 지급하는 맞춤형 지원이다.
의정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