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만들면 범죄자 된다
‘대포통장’ 만들면 범죄자 된다
  • 현대일보
  • 승인 2020.10.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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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소 리

인천서부경찰서
가석파출소 순경

 

최근 시대가 발점함에 따라 금융거래의 방법이 다양화되면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전화 등 금융사기 또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범죄의 기초에는 바로 대포통장이 있다.

대포통장이란 통장 명의자와 실제 통장을 사용한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으로 각종 금융사기의 인출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자 등 대포통장 모집책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구직사이트, SNS 등을 통한 통장매매 및 대여를 유도하고, 최근에는 대학생들에게 일자리를 미끼로 월급통장을 만들게 해 가로채는 등 피해자를 속이는 방법으로 통장을 모집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사용한다.

위와 같은 사례로 통장을 매매하거나 대여한 명의자들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뿐 아니라,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될 경우 최장 12년 동안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도 뒤따른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통장매매와 대여와 관련하여 연락을 받았을 경우, 경찰청 112나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기 바라며, 금융범죄 예방을 위해 우리 모두 자신의 통장과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 스스로가 대포통장보이스피싱의 유형 및 대처요령 등에 대해서 숙지하여 조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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