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3개 署, 자전거도로 불법주정차 단속
고양시-3개 署, 자전거도로 불법주정차 단속
  • 고중오 기자
  • 승인 2020.10.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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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가 고양‧일산동부‧일산서부경찰서와 자전거도로의 시민 보행 및 자전거 교통 방해, 안전사고유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전거도로(전용차로·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내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

고양시 자전거도로의 노선은 총 270개, 연장 410.6km(2020년 10월 기준)로서 그 중 86% 이상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 조성돼 있다.

시는 올해 행정안전부 주관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공모 사업으로 선정, 추진 중인 일영로 자전거도로 설치구간(지축동 587-5번지~오금동 707번지 일원)을 우선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단속키로 협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자전거 전용차로와 겸용도로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차량 운전자들로 인해 자전거 이용객이 우회하는 도중 보행자와의 안전사고 발생 및 차량 간 충돌위험 발생 등 아슬아슬한 자전거 주행을 시와 관할 경찰서가 협의해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지자체 인력만으로 주정차 단속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자전거도로 내 상습 주정차 구역에 대하여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해 인력을 대체하고 적극 단속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자전거도로 주정차금지구역을 위반했을 때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 지정 및 주민신고제 운영을 위해 행정예고 하고 교통흐름의 원활화와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이번 단속시행 결정으로 주차질서 확립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은 물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 고양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시범구역 운영을 통해 자전거도로 내 주정차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내 전역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고양/고중오 기자 gjo@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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