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강화읍,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
강화군 강화읍,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
  • 박경천
  • 승인 2020.10.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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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까지 전용창구 전담공무원 배치
사업장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인천 강화군 강화읍(읍장 이승섭)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 전용창구를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열고 원활한 현장 접수를 위해 전담공무원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19년도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중 전년 월평균 대비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치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이다. 

다만, 추석 전 1차로 지원받은 사업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심사 후 지원대상으로 확정되면 일반업종은 100만 원, 집합금지업종은 200만 원, 영업제한업종은 150만 원이 지급된다.

새희망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소상공인들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구비해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는 사업장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26일 1,6, 27일 2,7, 28일 3,8, 29일 4,9, 30일 5,0년생이 신청할 수 있는 5부제로 운영되며, 11월 2일부터 6일까지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현장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16일부터 온라인((http://www.새희망자금.kr)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승섭 읍장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이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시름을 덜어줄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경천 기자 pgc@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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