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發 배달폭주, 안전배달 강화하자
코로나發 배달폭주, 안전배달 강화하자
  • 현대일보
  • 승인 2020.10.2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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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소 리

인천서부경찰서
가석파출소 순경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밖에 나오는 것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다 보니, 배달주문이 급증했다고 한다. 이에, 늘어난 주문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 무리한 운행을 하다보니 배달원들의 안전사고가 급증했다. 

2020년 6월말 기준 전국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265명으로 2019년 동기간 223명에 비해 13.7%가 증가했고, 이륜차 교통사고 건수도 2.7% 증가했다. 

그렇다면,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출발 전 안전모, 팔꿈치 보호대 등 안전장구 착용을 생활화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 3항에 의하면 이륜차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도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둘째, 무리한 과속, 앞지르기 위반, 급제동 등 난폭운전을 하지 않는다. 오토바이 운행 중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교통신호 및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한다.

셋째,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 주행은 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13조 1항에 의하면 이륜차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해 주행해야 하며, 인도 주행 시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넷째, 배달콜 어플리케이션 사용 등 운전 중 핸드폰을 조작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10호에 의하면 이륜차 운전자는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이륜차 운전자 사고는 사고 발생 시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호장구를 꼭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기 바라며, 빠른 배달보다 안전한 배달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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