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불법의료광고 1,753건 중 850건 방치”
고영인 의원, “불법의료광고 1,753건 중 850건 방치”
  • 홍승호
  • 승인 2020.10.2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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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년도 적발된 불법의료광고 1,753건 중 48%인 850건의 불법광고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광고는 현재 자율심의기구 3곳에서 사전심의를 맡아 진행 중이다. 이들 심의기구 3곳은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법을 위반한 광고 현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있다.

자율심의기구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19년도 모니터 결과를 살펴보면, 모니터링한 총 4,905건의 광고중 의료법 위반 광고수는 의료광고 567건, 치과의료광고 518건, 한방의료광고 668건으로 총 1,753건이었다.

그러나 적발된 불법광고 1,753건 중 보건복지부와 의료심의기구의 미흡한 조치로 인해 상당수의 광고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다.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경우 적발된 의료법 위반 광고 668건에 대해 1~3차로 나눠 조치를 취해, 발견된 의료법 위반 광고에 대한 사후관리가 잘 진행된 반면,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불법의료광고 567건에 대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자체 시정을 권하는 안내문 발송 이후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상당수의 의료법 위반 광고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담당자의 개인 메일로 의료법 위반광고 조치현황을 파악 하는데, 현재 담당자가 퇴사한 상태라 19년도 사후관리 결과에 대해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답변을 주었다.

또한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업무 급증”이라는 사유로, 발견된 518건의 의료법 위반 광고 중 절반이 넘는 283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

안산/홍승호기자 shhong47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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