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소액분쟁조정 편면적 구속력 필요성 역설”
이용우 의원, “소액분쟁조정 편면적 구속력 필요성 역설”
  • 고중오
  • 승인 2020.10.2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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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정)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을 상대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액분쟁조정사건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제도는 헌법이 규정하는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수락했을 때에는 금융회사의 수락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하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 이용우 의원은 지난 8월,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시간을 벌거나 일반금융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져 분쟁조정위의 권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2천만원 이하의 소액분쟁조정사건에 한하여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표출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과잉금지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7조제2항은 “기본권이라도 공공복리 등의 목적을 위해서는 제한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제한하더라도 가능한 필요 최소한의 기본권 제한에 그쳐야 하고 기본권 제한으로 인한 공공의 이익이 제한당하는 개인의 이익보다 커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분쟁조정의 대상이 소액이거나 자금력이 미약한 금융소비자는 모든 정보와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금융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이기에 금융회사가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고양/고중오 기자 gjo@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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