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국민연금 보험료 많이 내는 얌체사장 3만여명”
정춘숙 의원, “국민연금 보험료 많이 내는 얌체사장 3만여명”
  • 오용화
  • 승인 2020.10.2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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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려받지 못하는 건강보험료는 적게 내고, 노후에 돌려받는 연금보험료는 많이 내는 얌체족이 3만 1,68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춘숙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병)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 중 자신이 고용한 직원의 최고 보수를 달리 적용해 건강보험료는 적게, 연금보험료는 많이 받는 사장들이 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직종별로 살펴보면, 특히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9.63%(6,221명), 숙박 및 음식점업 18.92%(5,994명), 제조업 12.22%(3,872명)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외에도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7.23%)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6.76%) △보건·사회복지사업(4.54%) △건설업(2.81%) △운수·창고·통신업(2.09%)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1.75%)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26%) △농업·수렵업·임업(0.52%) △어업(0.33%)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0.29%)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0.29%) △전기·가스·수도업(0.08%) △가사서비스업(0.06%) △금융·보험업(0.06%) △공공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0.02%) △광업(0.01%)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70조)은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시행령(38조3항)을 통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보수월액 : 근로자가 지급 받는 보수)

연금보험 보수월액을 300만원 이상으로 신고한 경우는 전체의 54.9%(1만 7,380명)로 절반을 넘었다. 최대 금액인 486만원을 신고한 경우도 17.6%(5,563명)에 달했다. 

용인/오용화 기자 o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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