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사업자 ‘울상’
소규모 주택사업자 ‘울상’
  • 박경천 기자
  • 승인 2020.10.2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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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세법 개정후 멸실위한 주택구입도 1가구2주택”
‘취득세 폭탄’ 피하려면 주택건설사업 등록까지 해야

지난 8월 12일 개정 및 신설된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소규모 주택사업자가 20가구이하의 주택을 신축 판매하기 위해서 주택을 매수하고 난 뒤 일정기간 후에는 멸실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세법을 개정하면서 멸실을 위해 구입한 주택을 1가구 2주택으로 인정,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분류해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사업 등록까지 해야하는등 복잡한 세제개편으로 인해 20세대 미만 소규모 주택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고 있다.

세무사 L씨는 “관련법이 바뀌기전에는 소규모 (연간 20호 이내 다세대주택등 신축) 주택을 신축하기위해 일반주택을 매수후에는 멸실처리하면서 1가구2주택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법 개정후에는 1가구 2주택으로 인정하고 주택사업자등록까지 해야 해 사업을 포기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며 “사업자등록만 하고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인천에서 소규모 주택신축판매업을 하고 있는 K씨(56)는 “1년에 한번 20가구이하의 다세대 주택을 짓기 위해 주택토지를 매입해서 그동안 사업을 하고 매입한 주택은 멸실처리 했는데 정부 방침이 바뀌면서 매입부터 1가구  2주택으로 취득세를 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까지 해야 하는 등 이중고에 부담이 크다. 관련법이 바뀌기 전에는 2%정도 취득세를 내면 됐지만 지금은 8~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 “전국에 20가구이하 소규모 다세대 주택을 짓는 건설업자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협회등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관계자는 “주택신축판매업자,주거용 건물 건설업자등의 멸실 목적 취득 주택을 중과대상에서 제외 할지 여부는 관계부서등의 의견을 거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천/박경천 기자 pkc@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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