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 영업 ‘농업용저수지’ 매출액 속임수 임대료 낮춰
낚시터 영업 ‘농업용저수지’ 매출액 속임수 임대료 낮춰
  • 최원류 기자
  • 승인 2020.10.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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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방가로등 운영하며 축소신고…市, 매출액 확인할길 없어 고심

포천시가 농업용저수지에 대한 사용료 징수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부 얌체 업자들이 농업용저수지를 임대받아 낚시터 등으로 사용하면서 연매출액을 축소신고하는 수법으로 임대료를 적게 납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시가 임대한 농업용저수지는 18곳이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 의거 연매출의 10%를 사용료로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임차인이 5년마다 제출하는 연매출액을 포함한 계획서를 토대로 징수하는 게 전부다.

시가 징수하는 연 임대료는 저수지 1곳 기준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800만원이다.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됐지만 연매출이 2천만원에서 8천만원까지 신고된 셈이다.

그러나 이들 저수지 경우 연매출이 축소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낚시업에 종사했던 A씨는 “낚시터 이용료 1인당 3만원씩 계산하면 연간 이용자수가 1천명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인데 말이되지 않는다”며 “방가로와 식당, 그리고 매점을 운영하는 낚시터 경우 최하 1억원 이상 매출이 오르지 않을 경우 운영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낚시터로 이용하면서 연매출을 2천만원으로 신고, 임대료로 200만원을 납부하고 있는 B저수지를 지목했다.

A씨는 “방가로 7동을 비롯해 식당, 매점, 샤워장 등의 시설을 갖춰 최소한 연간 3천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방가로 , 매점, 식당 등의 이용료가 별도인 점을 감안하면 계산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낚시터들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B낚시터는 하천부지에 불법으로 방가로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은 물론 영업신고 없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낚시터 이용객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할 정도로 이용객이 붐비고 있다.

시는 이에따라 실태파악에 나섰지만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되고 있는데다 매출액 확인을 강제할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때문에 실질적인 연매출액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세무서에 신고된 매출액을 확인한다해도 상당수 현금거래기 때문에 오히려 사용료를 지금보다 더 적게 징수할 수도 있다”며 “그렇다고 낚시터마다 지키고 앉아 이용자수를 확인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국 지자체가 농업용저수지 이용료 징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다른 지자체에서 포천시로 어떻게 징수하는지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포천/최원류 기자 cwr@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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