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공무직 노조, 단체·임금협약식
연천군-공무직 노조, 단체·임금협약식
  • 윤석진 기자
  • 승인 2020.10.15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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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문화 권익증진
노사상생 문화 정착 기대

 

연천군청과 연천군청공무직노동조합의 2020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식이 지난 14일 연천군청 상황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약식은 2019년 7월 29일 연천군청공무직노동조합의 출범 이후 첫 번째 협약식으로, 대표교섭위원인 김광철 연천군수 및 노조위원장 등 14명이 참석했다. 

본 협약식에서는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익증진을 위해 조합의 조합활동, 조합원의 고용보장, 근로조건 및 후생복지의 내용을 포함한 전문과 본문 43개 조항, 부칙 4개 조항이 담긴 단체협약서와 2019년 보수총액 대비 2.8% 임금인상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임금협약서가 체결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식은 노사 간 소통, 신뢰, 협력을 바탕으로 얻어진 값진 결과로써 앞으로도 노사 간 깊은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선진적인 노사상생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천/윤석진 기자 ysj@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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