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인사 가점 논란…평택시 팀장 징계
승진 인사 가점 논란…평택시 팀장 징계
  • 최윤호 기자
  • 승인 2020.10.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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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평가 가점 중복적용…경기도 감사서 덜미

근무평가 가점 중복적용…경기도 감사서 덜미평택시는 인사 근무평가 과정에서 가점을 중복으로 적용해 승진대상이 아닌 직원을 승진하게 한 A(6급)씨를 징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택시가 사무관(5급) 승진 인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승진 대상자가 아닌 직원이 승진한 사실이 경기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평택시 인사담당자 A씨는 인사 근무평가 과정에서 가점을 중복으로 적용해 승진대상이 아닌 직원을 승진하게 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사에서 중복되는 항목은 높은 점수1건만 적용하는 원칙을 무시하고  이중가산 평가하여 B씨를  5급 2명을 뽑는 승진 인사에서 승진 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감사실은 "B씨에게 적용된 중복 가점 1.5점을 제외하면 순위는 승진배수 안에도 들지 못한다"며 "실제 승진 배수에 포함되지 않았을 대상자가 승진하도록 인사상 특혜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택/최윤호 기자 c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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