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테러, 철저한 대비 필요
드론 테러, 철저한 대비 필요
  • 현대일보
  • 승인 2020.10.1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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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서 준

인천남동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오늘날의 드론 산업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조작에 있어 숙련되기까지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고, 운용하기 쉽다는 점과 작고 빠른 기동력은 실종자 수색, 위험 지역 점검, 오지 택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반면, 드론을 활용한 테러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2016년 IS가 최초로 드론 테러를 시도한 이후로 중동 지역에서는 테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난해 9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시설 두 곳이 테러조직에 의한 드론 테러 공격을 받아 큰 피해를 입었다. 

국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원전 주변 불법 비행드론 적발된 26건 중 9건은 조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는 국가 중요시설 방호에 있어서 치명적인 숫자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드론 테러를 대비하고자 한국공항공사와 국가중요 기반시설 대상 안티드론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는 드론 테러 위험성에 비해 국내 드론 테러 대응 체제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다.

현재 국토부에서는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사업용 대형드론에만 적용했던 조종 교육을 내년 3월부터 취미용 소형 드론에도 적용하는 등 조종 자격 제한과 최대이륙중량 2kg가 넘는 드론에 대해서 내년 1월부터 기체를 신고하도록 신고 의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인천공항은 33억여 원을 들여 실시간 드론탐지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경찰청에서는 불법 드론 탐지·추적 시스템 개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의 모든 드론을 완벽하게 모니터링하고 통제하기에는 국가기관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현재 드론 비행은 비행장 주변 반경 9.3km에서는 할 수 없으며, 서울 강북지역과 휴전선, 원전 주변 등은 비행금지구역이다. 또한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 및 고도 150m 이상 높이로 비행해서는 아니 된다. 위 구역에서 드론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위 드론이 비행금지구역 등에서 비행하는 것을 목격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시민들의 세심한 관심과 성숙된 신고정신이 절실하다.

드론 테러는 더 이상 먼 나라 일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있어서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편안한 때일수록 위험이 닥칠 때를 생각하여 미리 대비해야 한다. 국가기관의 드론 테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기업의 안티 드론 기술 개발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하나로 이루어진다면 테러로부터 안전한 우리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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