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주민조례발안 활성화 정책 중간보고
고양시 주민조례발안 활성화 정책 중간보고
  • 고중오
  • 승인 2020.09.2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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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원 연구단체 ‘자치법규연구회’

 

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 의원 연구단체인‘자치법규연구회’는 지난 25일 의회 영상회의실에서‘고양시 주민조례발안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주민이 직접 청구하는 조례의 발안을 활성화하고 향후 입법 및 정책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을 시작으로 주민청구조례안 관련 문헌을 분석하고 국민발안 및 주민발안 관련 사례를 분석하는 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날 보고회에는 자치법규연구회 회원들과 용역수행 기관인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안효종 박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추진사항을 검토하고 국내·외 주민조례발안제도의 운영 현황 등을 검토하여 고양시민의 주민조례발안 제도의 활용도 제고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연구회 회장인 김덕심 의원은 “주민조례발안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연구를 통해, 주민조례발안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고 고양시의 현실에 맞는 모델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는 회장에 김덕심 의원, 부회장은 문재호 의원이 맡고 있으며 강경자, 김완규, 박시동, 심홍순, 이홍규 의원이 회원으로서 의원들의 자치입법 실무능력 함양 및 의원발의 입법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고양/고중오 기자 gjo@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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