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기재부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정성호 의원, 기재부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 김한구
  • 승인 2020.09.2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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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수단의 하나인 조세지출(감면·공제·비과세) 관리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성호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시)이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항목 346개 중 90%가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파악하고 있는 개별세법상 감면규모 21조 4,539억원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기재부는 관련법에 따라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 실적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한다. 이때 조세지출은 크게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상 감면과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개별세법상 감면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조특법상 감면은 대부분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돼있는 반면, 개별세법상 감면은 대부분 제외되어 있다.

이렇게 파악된 2018년 조세감면 규모는 조특법상 감면 21조 1,460억원, 개별세법상 감면 21조 4,539억원으로 총 43조 9,533억원이다. 

그러나 기재부가 파악하고 있는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규모는 감면항목 346개 중 단 39개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나머지 307개 항목에서 발생한 감면규모는 추정조차 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특정한 정책 목표가 담겨있는 감면은 관리한다고 해명하지만, 구체적인 작성기준 없이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실정이다.

조세지출은 국세수입의 막대한 감소를 초래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조세지출 개편 논의가 활발하지 못한 것은, 개별세법상 수많은 감면 항목이 조세지출예산서에서 배제되어있어 그 감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양주/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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