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근절, 안전한 사회 지름길
불법촬영 근절, 안전한 사회 지름길
  • 현대일보
  • 승인 2020.09.27 1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 권 석

인천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최근 스마트폰은 남녀노소 불문 누구나 가지고 있을 정도로 보편화 되었다. 스마트폰의 편의성은 우리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카메라 촬영 기능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추억을 저장할 수 있다. 하지만 부작용도 분명히 존재한다. 촬영이 쉬운 만큼, 범죄 행위에도 손쉽게 악용되며, 그만큼 죄의식도 약하여 많은 사람들이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범죄자’가 되고 있다.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이 대표적인 예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이용 촬영죄)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신설 2020. 5. 19.)에 처해진다.

‘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다. 피해자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가해자에게는 처벌 이외에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취업제한 등의 중한 처분이 부과되는 엄연한 ‘성범죄’이다.

우리 경찰은 매년 증가하는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선, 불법촬영 범죄의 취약장소인 지하철역, 공중화장실 등 공공시설 내 불법 촬영기기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학교전담경찰관’이 중심이 되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교육하는 등 선제적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불법촬영 범죄 발생 시 엄정 수사하고, 피해자 개인정보 노출 및 가해자와 대면 방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신속한 영상삭제 지원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누구든지 자신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불법촬영 근절’이라는 숙제가 반드시 해결되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올바른 성관념의 정착은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다. 이 기고를 통해 올바른 성관념 정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불법촬영이 근절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