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원당4구역 6만㎡ 주택재개발사업 市소유 토지 양도과정 오류 발견…재협의
고양시 원당4구역 6만㎡ 주택재개발사업 市소유 토지 양도과정 오류 발견…재협의
  • 고중오 기자
  • 승인 2020.09.2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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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가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국·공유재산 유·무상 관련 최초 사업인가시행계획 인가 당시 오류가 발견, 재협의를 통해 전면 재검토를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시는 국·공유재산을 포함해 어떠한 경우에도 고양시 재산이 규정에 어긋나게 무상양도 되지 않도록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61,970㎡ 규모의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2015년 9월 시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편입된 건강가정지원센터, 원당행복학습관, 성사동종합복지관 등 시 소유 토지를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무상 양도하는 것으로 고시됐으나 최근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검토 과정에서 당초 고시된 국·공유지 유·무상 협의에 오류를 발견하여 현재 조합 측과 재협의를 추진 중에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시로 무상귀속 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당초 정비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등)이 아닌 토지가 조합에게 무상양도 대상으로 협의되어 이번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시 재협의를 통해 바로잡을 예정이다.

현재 원당4구역은 인가 고시는 됐으나 재산매각 및 무상양도는 현재 이루어지 않은 상태로 법적 유·무상 면적을 이번 기회에 명확히 다시 확정하여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후 재감정평가를 통해 매각절차가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2015년 당초 인가 고시된 무상양도 면적은 10,882㎡, 유상매각 면적은 5,400㎡이었으나 시는 유상매각분과 무상매각분을 법령에 근거하여 이를 명확히 한 후 변경인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유상매각 면적이 상당부분 증가하게 되어 2015년 당시 유상매각 금액 118억 원에서 약200억 원 이상으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에 확인된 원당4구역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체 재개발사업에 대한 국·공유지 유·무상 협의를 전면 재검토해 오류가 있으면 즉시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양/고중오 기자 gjo@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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