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건설기계 불법주차 야간단속
의정부시, 건설기계 불법주차 야간단속
  • 김한구 기자
  • 승인 2020.09.24 17:52
  • icon 조회수 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정부시 관내 주거지역, 이면도로 등 차량통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건설기계들이 세워져 있어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의정부시는 도시의 미관을 지키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가·도로변 등에 불법으로 세워 둔 건설기계에 대한 체계적인 야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최초 적발 시 경고장을 부착하여 자진 이동주차를 유도하고 누적 적발 횟수에 따라 5만원에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야간단속 횟수 증대를 통한 경각심 고취

  올해 3월부터 실시한 건설기계 불법주기 10% 줄이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존 월 4회 야간단속을 월 6회로 확대했으며 오는 11월에는 불법주기 특별단속(월8회)을 실시한다.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건설기계 소유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올바른 주기문화를 독려할 예정이다.

□공영차고지 설치를 통한 주기 공간 확보

  한편, 주기장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시 교통기획과 주관으로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하는 공영차고지 설치의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의정부/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