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부당 행정 취소하라”
“재산권 침해…부당 행정 취소하라”
  • 고중오 기자
  • 승인 2020.09.24 17: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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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탄중일 주민, 일산 부동산투기 조정지역 취소 행정심판 청구

고양시 관내 탄중일 주민대책위가 일산 부동산투기 조정지역 지정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탄중일 주민대책위원회(탄현·중산·일산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019년 12월, 일산서구 탄현동 공공주택지구 지정 공청회 이후 탄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금정굴 유해안치 반대와 지역 내 낙후된 도로, 교통여건 개선 및 생활 인프라 구축을 촉구하기 위해 결성된 주민단체이다.

주민대책위는 탄현 공공임대주택 3300세대와 금정굴 유해안치 평화공원 조성 반대 서명운동을 통해 탄현동 인구 15%에 가까운 7,000여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관계기관에 전달한바 있다며 이번 일산서구, 동구에 대한 국토부의 부동산 투기조정지역 지정은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저평가된 일산주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거주이전의 자유마저 박탈하는 부당한 규제로서 지역주민의 반대 서명을 받아 주민대책위 대표 명의로 지난 9월 15일 중앙행정 심판원에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투기조정지역 취소를 행정심판 청구하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대책위는 또 주민대책위원회 활동과 관련 해당 지역구 고양시의원이 주민대책위원장을 지난 3월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리됐으며 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위력으로 압박하는 시의원에 대해 무고죄 및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앞으로도 어떠한 위력과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지역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행정심판청구 관련 일산 서구 . 동구는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 조정지역으로 규제 하는 것은 이 지역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정 이므로 취소하여야 하며 일산동구 일부지역 상승으로 일산 동구 전체를 조정지역으로 하는 것은 법에서 금지하는 연좌제에 해당 하며 서울 등 일부 동별 지정한 사례와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나쁜 행정인 만큼,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단체는 고양시 덕양구의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고양시 전체를 조정지역으로 지정하는 행정은 100만 고양시 인구 중 30만 덕양구 때문에 70만 인구가 재산적 손해를 보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고양/고중오 기자 gjo@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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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주민 2020-09-25 14:15:22
탄현 중산이 조정 지역이라니? 어이없네요. 반드시 해제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