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 학급 학생 20명 이하 제한 교육법 발의
이탄희 의원, 학급 학생 20명 이하 제한 교육법 발의
  • 오용화
  • 승인 2020.09.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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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학급당 학생수 적정수준을 20명 이하로 제한한「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실 내 거리 두기가 가능해지고, 교육부의 주력사업인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쌍방향 온라인수업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이후, 대부분의 학생은 순차적인 개학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등교 수업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서울·경기지역의 과학고 학생들은 모두 등교해 대면 수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적고, 학생 1인당 교실 내 사용면적이 1.3평으로 일반 학교와 최대 2배 이상의 차이가 나기에 가능했다. 

2019년 기준, 서울·경기지역 과학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15명이다. 반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는 433개교는 31명 이상, 6,558개교는 21~30명이다.

이처럼 학급 당 학생수가 많을수록 학습 여건, 방역에서 불이익을 받을 뿐 아니라,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서는 등교 일수로까지 연결돼 학습 격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학급 당 학생수 감축이 시급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급 당 학생수 기준은 교육부가 강제할 수 없는 구조이다. 그간 학급당 학생수 기준은 시행령이 아닌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왔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학급당 학생수 적정 수준을 20인 이하로 할 것을 법률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급당 학생수의 단계적 감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인/오용화 기자 o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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